강원자치도

강원도, 동물보호센터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 소홀 문제가 매년 제기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4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직영 9개소 및 신축 시행 3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12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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