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2종세트 본격 시행!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내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원도는 올해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1만명에게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기업이 만 18세 ~ 만 64세의 강원도민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내 등록된 기업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외대상)과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지원 제외대상이다.

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내 4만여개 기업체에게 사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각 시군에서는 170여명의 홍보요원을 선발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하는 등 도와 시군에서는 총력을 다해 사업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신청은 기업소재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의 성장과 최대 6,500명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3천만 원씩 최대 5명,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의 30%(1인당 최대 9백만 원)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강원경제의 백신이 되길 희망도 관계자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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