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성군

고성군, 공공건축물 석면 관리 철저하게 측정 한다.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성군 관리 석면 건축물 15개소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석면 농도 측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석면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에 고성군은 올해 안으로 고성군청 청사, 여성회관, 간성읍행정복지센터 등 15개소의 석면 건축물의 석면 농도를 전수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 관리를 철저히 해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가 청사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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