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3월 31일까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까지이고, 신청하면 심사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알림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