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창군

고창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한다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2023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주거용, 비주거용)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용 빈집은 최대 350만 원, 비주거용 빈집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물량은 총 190동(주거용 170동, 비주거용 20동)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직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정비를 신청한 빈집의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슬레이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 과소화, 고령화, 공동화 등으로 빈집이 꾸준히 발생해 사회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군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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