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명시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이용권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50세는 자녀와 부모 부양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며, 실업이나 은퇴의 압박이 크고 한번 실직하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이 영유아(아동수당), 청년(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층에 집중되면서 납세의 의무만 부과할 뿐 지원 정책이 없었다.

광명시는 추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전산개발과 사용처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금년 내에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처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100세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평생학습지원금을 시작으로 시민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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