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시

나주시,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실천 호소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도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대한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31일 나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 3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 도내 전 지역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 중위험시설 6종은 해당 기간 인원수와 무관하게 집합을 금하며 키즈카페·견본주택·300인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 홍보관, GX(Group Exercise)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스피닝·줌바) 등12종이다.

중위험시설은 총 6종으로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볼링장·락볼링장·체력단련장·무도장·무도학원·체육도장·수영장)도 인원 수 제한 없는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됐다.

나주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 처분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조치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 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 카페 등 업주·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도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중단돼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 돌파를 위한 행정명령 준수와 타 지역 방문 및 외출 자제,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대민 접촉 최소화 등 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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