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해군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청년은 19세 이상(2002.01.01.이전) ~39세 미만(1982.12.31.이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해 9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시작해 27가구, 올 상반기 41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055-860-8639)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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