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위해 급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실시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의 참여 유도 및 충전기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 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00만 원을, 대전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설치비의 35%)인 1,19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 및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는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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