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 서구, ‘2023년 청소행정 특별대책’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대학가·원룸촌·상가 밀집 지역 등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 지역 중심 단속과 하절기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2023년 청소행정 특별대책 및 주민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까지 실시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거나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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