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구

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대상 모집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 등이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4종·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등 설치비의 9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천만 원에서 7억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이번 설치비 지원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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