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화천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화천군 행정명령 재발동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동했다.

군은 4일 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1일에 이어 두 번째 발동이다. 1차 행정명령은 당초 고시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와 함께 종료됐다. 하지만 화천군은 최근 하루에도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키로 했다.

단속대상 및 시설은 모든 실내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실내·외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등이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대상별 소관 부서 공무원을 동원해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마스크 착용 지도가 이뤄지며,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형태로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이거나 뇌병변, 발달장애 등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사,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용, 세수와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공적 사진촬영, 운동경기 등도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철저한 개인방역이야 말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 9월, 마스크 125만장을 구매해 모든 군민에게 1인 당 50매씩을 지급한 바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알림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