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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장의 똑똑똑!] 학술기고, 미래대응 인구정책을 위한 제언(5): 선진 인구정책 외국사례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미래 인구관련 통계치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인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선 지역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인구정책 수행과 함께 지역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졸고(拙稿)를 정리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인구정책의 시사점과 제언

1)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
인구정책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정책 구도(paradigm) 전환을 모색해 본다면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ㆍ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변동을 대응(respond)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않고 적응(adapt) 또는 완충(mitigate)해야 할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구 변동은 개인과 가족의 선호와 선택의 결과가 집계(aggregate)되어 표출된 사회현상이라는 중립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관점이기도 하다.1)

둘째, 중앙정부가 인구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선도, 통제,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 일변도에서 인구 변동의 주체인 개인, 가족, 세대, 계층의 개별적 기호와 유인에 대처하는 정책이라는 방향으로의 관점 다양화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공급자의 선도와 통제 대신 정책 수요자의 체감과 동조, (중앙정부보다는)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이 구상되고 집행된다면 정책별 고유 영역이 다른 부처 간 분업과 협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2)

2)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겠으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으로 중소기업에서 신규 구인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청년취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같은 이른바 ‘특단의 청년일자리지원 정책’을 사용해 현재 20대 중후반에 도달한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생)를 비롯한 청년층이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 기혼여성ㆍ고령자ㆍ학생 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력 수입(이민 정책)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3)

3) 인구교육과 가족문화의 변화 시도
우리 사회는 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핀란드와 프랑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을 인구교육을 중심으로 모색해 본다. 인구교육은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작금의 인구 교육은 단순히 출산 장려 운동이나 홍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하여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어야 한다.4)

60~70년대 우리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누나와 형들은 서로 배우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현대 상황에 맞는 대가족문화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아문제, 가계비용, 인성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5세대 주택’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자녀의 독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는 주택의 개발과 보급, 대가족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세제혜택, 시범단지 조성 등 “신 대가족 문화”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다양한 가족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미혼모ㆍ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를 구축 및 다문화 가족의 포용을 위한 교육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

4)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이민정책의 변화 모색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힘은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다. 해외 우수인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이민프로그램이 뒷받침해줄 수 있다. 유능한 이민자들은 고령화로 비롯한 문제를 상쇄하고 부족한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수준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정지역 이주동의(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와 같은 비자형태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들을 위한 일시적 졸업비자도 그들이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실력의 국제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들도 노력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우수한 국제유학생을 유치하여 그 지역에 한정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이후 임시체류비자를 발급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그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지역커뮤니티에 더 빠르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해외이주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숙련 된 노동력을 제공을 가능케 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술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생산성 높은 노동력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 소비를 통한 정부 세금수입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언어와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적 관점이 유입되어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해외이주 없이는 여러 지역들이 절대 인구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들의 체류기간이 만료 됐을 때 돌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5) 인구정책의 제언
지역 사회의 번영을 보장하고 대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계획과 정책개선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다. 주요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부주도의 일관된 인구정책에서 탈피하여 개인, 가족, 세대, 계층의 개별적 기호와 유인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와 정책 수요자의 체감과 동조,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연착륙되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청년층 및 생산연령인구, 고령층 인구를 위한 평생일자리 체계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세대 일자리, 외국인력의 수급 등 다각적인 노동력 확보와 장기적 일자리 공급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단순히 인구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인간교육 및 인구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생명, 평등 및 가족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의 정착, 소외되었던 가족형태에 대한 포용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이민 정책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이민자집단이 기존의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비자 발급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정기간의 계약기간동안 지정된 지역 내에서 고용주는 숙련된 이민자를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임시비자의 형태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지역에서 체제할 수 있는 영구비자 신청도 가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우해봉(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종훈(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전망, Population Policy Outlook 2018, 보건복지포럼(2018. 1).
3) 김준영(2019), [외국정책사례] 개선되고 있는 일본의 청년 고용, 월간공공정책 161: 64-67.
4) 우먼컨슈머(2017. 12. 6), 출산 극복 핀란드프랑스 사례를 통한 인구교육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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