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부산진구, 소형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진구 내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500여 개소이다. 기존 전용 수거용기(20리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대신 무상 배출업소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는 사업 시행일 전까지 구 청소행정과에서 대상 업소를 방문해 배부할 예정이며, 최초 1회 부착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이번 무상 수거 지원기간 동안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면혜택이 약 1억 3백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은숙 진구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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