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부산진구,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며,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조치는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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