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부산진구, 2020년 부산진구 생활임금 ‘9,769원’으로 결정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1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9,76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급9,769원(일급 7만8,152원, 월급 204만1,721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대비 1,179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3.7% 수준으로 적용대상은 부산진구 소속 근로자 150여 명 규모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노동존중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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