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부산 남구, 올해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현황을 보면, 12월말까지 171명 1억9천만원 감면혜택 받았으며, 올해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1억5천만원부터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준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이 전년도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년 말까지 대략 500명, 5억5천만원 정도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 남구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주택 구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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