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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시행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지난해에 이어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구청 도시재생과에 가져가면 구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연제구민 중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명을 수거보상사업 참여자로 선발하였다.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들은 오는 2월부터 시작하는 수거 활동에 앞서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수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연제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실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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