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

부산 진구, 8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 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애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 원, 충전구역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시 2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및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운행에 있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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