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뉴노멀시대 新노동자 집중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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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뉴노멀시대 新노동자 집중지원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또 언택트산업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필수노동자지원, 산업안전대책 담아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을 22일(화) 발표했다.

시는 지난 ’15년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은 ①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②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③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④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1.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트랜드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쉼터 전자치구 설치,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먼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동북권·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 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플랫폼노동자(특고·프리랜서 포함)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는 물론 조직화, 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한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다.

‘자치구’가 쉼터 설치 장소 확보와 인력을 포함한 운영 실무를 맡고, ‘시’는 설치 및 운영비용 일부와 운영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자치구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운영 중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에서는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특고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동조합에 대해선 공간과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시는 현재 라이더, 플랫폼드라이버, 대리운전 등 총 6개의 특고노동조합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앞으로도 특고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 실태조사 결과 반영해 ’21년 지원정책 수립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12월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정이다.

우선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20.12월~’21년 6월)를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노동자 규모, 근무형태, 노동조건 및 환경, 처우 등이며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조해 작업장 및 휴게시설에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도 지원 예정이다. 또 서울형 유급병가, 市 심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필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해결을 돕고, 3교대나 야간 근무가 많은 필수노동자를 위해서는 시가 운영 중인 야간(24시간) 보육·돌봄 시설 이용도 연계한다.

2.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둘째,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도 힘쓴다. 입주민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 대책이 대표적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 02-376-0001)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노무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연계도 해준다.

장시간·고강도 택배노동자 실배송시간 줄여주는 실버택배운영·무인택배함 설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내용이다.

시는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실버택배’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추가로 시 일자리 사업과도 매칭해 참여단지를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인택배함도 내년 30세트(600칸)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필요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손목‧무릎보호대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선 임금에서 공제 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또 토목·건축‧방제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20명→40명)해 공사비 20억 미만 사업장 등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3.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 조성
셋째, 노동자의 안전보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시스템도 활성화한다.

지자체 최초 노동안전보건센터 개소,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등 노동자 안전 우선
먼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2년에 설립한다.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작업중지 피해’ 등 산업안전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에 이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노동권익보호-정신적 안정-신체적 안전’의 3개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노동자보호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30곳을 선정해 최대 1천만 원의 노동환경 개선자금과 노무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실효성이 부족했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위험상황별(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창구’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괴롭힘에 대한 해석 차이와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공공노동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권리구제, 심리치유는 물론 사업장 현장점검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처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집중한다.

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는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결전문가(마을노무사, 변호사, 소통강사 등)’를 파견해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마을노무사가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기본적인 노동자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피해구제 컨설턴트 신설, 민간 기업에는 괴롭힘해결전문가 파견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인식도 개선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감정노동자 피해구제부터 전문화‧체계화한다. 스트레스‧심리불안은 市 심리지원센터‧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와준다.

내년부터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제도도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선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을 의무화(2년 1회)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각 기관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 빠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고 ’22년부터는 시 민간위탁이나 용역‧공사계약, 민간부분까지 확대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부분 감정노동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현재 7개구가 제정완료한 감정노동보호조례를 ’22년까지 全 자치구로 확대하고, ‘무조건 고객이 왕’ 이라는 잘못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발전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현재까지 총 13,114명을 정규직(일반직포함)으로 전환했다. 또한 생활임금 1만원대(’20년 10,523원) 달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했으며,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이사제(18개 기관 24명)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영투명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자권익보호시설과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노동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상담‧피해구제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상담과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서울노동포털’도 ’21년 상반기에 오픈해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 65명에서 100명(’24년)으로 늘려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업주 대상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도 138명에서 200명(’24년)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24년까지 총 약 4,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뉴노멀,위드코로나 등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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