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시

세종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돼 지도‧단속 강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하며, 양육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되며, 맹견의 경우 기존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동물소유자가 동물학대시 5일이상 격리하거나 반환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보강됐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인 수입‧판매‧장묘업이 인‧허가업으로 변경됐으며,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고, 소비자와 영업자 간 분쟁을 대비해 판매‧미용‧위탁관리‧장묘‧운송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도 의무화됐다.

동물유기 등 반려동물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사육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정법령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개념으로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준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시민들에게 개정법령을 충분히 알려 향후 단속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법 개정사항이 동물복지 체제로 전환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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