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안군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조례 제정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3월 2일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이 조례는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여전히 낮으며 이와 관련한 군 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민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신안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역량 강화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특허법의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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