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군

울주군, 서생면 일대 불법개발행위 강력 조치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26일 서생면 화산리 721번지 일원 불법 개발 행위 현장을 방문해 불법을 확인하고 강력조치에 나섰다.

현장 점검에는 이선호 군수와 특별사법경찰,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0cm까지의 절․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2미터 이내의 절·성토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셍면 현장은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분별한 성토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다.

울주군은 무분별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석축 등)설치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와 더불어 옹벽 등 공작물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 복구하지 않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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