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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정책 추진방향 이해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유리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8조에 의거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 정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발행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1년 12월호에는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이 게재되었는데,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4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청년 인구는 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뿐만아니라 지역 스스로 지역 청년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펼쳐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농촌에 청년을 끌어들이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촌에 ‘첨단농업’이 뿌리내리면 소득 창출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 예산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무수히 반영되어 있다.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농촌정착 지원사업,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스타트업 단지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이다.

지방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지역발전정책 등에 지역 내 청년층의 유출 방지와 일자리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전략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 매력도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거점 지역에서는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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