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전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한다

전주시(시장 우범기)는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목적으로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포함)이 해당된다. 단, 특정 기관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과 직업군인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할 때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전북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5000만 원), 상해·질병입원(1일 3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00만 원), 외상성절단진단금(10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200만 원), 전우수술비(20만 원), 골절·화상위로금(30만 원) 등 총 13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이며, 타 보험(국방부 병상해 보험 및 개인 화재·생명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본인이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청년들의 보다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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