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시

정읍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실시한다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8종에 대해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 연료유 1호(2호) 207(97)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신청으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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