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구

종로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융자 지원’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20억 원 규모,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 원이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 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 원 이내다.

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지난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과 ‘안심금리 이자지원 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기 보증잔액 포함) 융자를 지원해준다.

‘안심금리 이자지원 제도’는 우리은행에서 10억 원의 신용보증 재원을 마련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12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구에서 1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월 CD변동금리 + 1.9% 이내 조건으로, 1년 거치 최대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등을 고려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번 상반기 추가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구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종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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