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녕군

창녕군, 2023년부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

창녕군(군수 김부영)은 차량이 마을 내로 통과하는 일부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 개선사업’을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창녕군이 처음으로 도입 및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0개(국도 9개, 지방도 8개, 군도·농촌도로 13개)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주민수혜도, 보행안전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창녕군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 구간 중 국도·지방도 구간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군 관리 도로는 창녕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군민이 안전한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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