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창원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수상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를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 사례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램, 지게차, 굴삭기 등 다른 수소모빌리티는 충전이 불가능한 점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과 함께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끝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을 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알림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