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홍보 실시

청주시(시장 이범석)는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상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약물(음주) 운전 금지 등을 홍보했으며,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직접 제작한 안전모를 배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PM 이용과 관련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PM 이용 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PM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청주시는 그 동안 PM무단방치 방지와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업체,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또한,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관내 PM 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지정해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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