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청주시 보건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고, 동 시설 주차요금이 면제로 된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