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원

청주시(시장 한범덕)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알림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