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창군

평창군,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12월 2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20년 1㎡당 73만원 대비 1만원(1.37%) 상승한 74만원으로 결정,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 기타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상승율 1.39%의 약보합세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2개 콘도 174종으로 고시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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