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남군

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실시한다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수확기 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선지급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금을 선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해남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대금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최소 20만 원부터 최고 250만 원 한도에서 월급 형태로 지역농협에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품목별 신청기간 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남군에서 153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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