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순군

화순군,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추가 신청 받는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3월 22일까지 축사 지붕 열 차단재 도포 시범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열 차단재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태양열 반사 효과로 혹서기 가축 폐사 등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로 중·소규모 농가(한우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미만) 전체가 해당되지만, 깨끗한 축산농장 등 친환경 인증 지정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단가는 축사 지붕 면적당 850원/㎡로 보조율은 70%이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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