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불법 행위 근절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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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불법 행위 근절

가평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자체, 가평군 기동포획단과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여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군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평군은 지난 12일 가평군 기동포획단과 함께 설악면 설곡리, 묵안리 일대에서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하였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 시키고, 야생 동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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