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절차 간소화 및 선정기준 완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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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절차 간소화 및 선정기준 완화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하 ‘서울형’)는 서울시민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폭넓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2년도 ‘서울형’은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철저를 기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 지원 신청 시 ‘서울형’ 동시신청 의무화 및 직권신청 강화가 있다.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5월 12일부터는 수급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총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인 자가 산정 기준이었지만, 소득기준이 주거급여 산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1억5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관내 310가구 394명에게 ‘서울형’ 생계급여를 지원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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