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기준 대폭 정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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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기준 대폭 정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투자정보 제공 체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도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투자 지원요건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견실한 기업들의 지역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운영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도 보완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규칙안 제8조)
– 업력 기준 완화 : 3년 이상 → 1년 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완화(규칙안 제8조)
– 타시도 기업의 신·증설 투자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별지 제20호 서식)
– 충족 점수 완화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불명확한 기준 정비(보조금 신청 시점 등 명확화)

아울러,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대상과 기준 확대를 주안점으로 둔 「강원도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 또한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지급하여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 》
‣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한도 삭제(규정안 제5조)
– 1인당 최고 1억 원 → 삭제
‣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 확대(규정안 제5조)
– 투자금액 → 투자금액 + 고용인원
‣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대상 확대(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투자정보제공, 투자양해각서 체결, 투자완료

이 밖에도 ‘강원도 투자유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투자유치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5월 개발에 착수하여 10월 중 정식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잠재투자기업의 강원도 투자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시간 투자상담 및 투자보조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유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종료까지 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기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투자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강원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하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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