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육아기본수당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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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육아기본수당 지원

강원도는 지난 10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 지원기준 : ’19년 1. 1. 출생아부터(7,665명), 1인당 월 30만원(4년간)
* ’19년 예산액 : 14,887백만원(도비 10,421, 시·군비 4,466)
* 향후일정 : 추경예산 편성 2월, 본격시행(신청접수 등) 3월

현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2001년 대비 49.6% 급감해 2020년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된다.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출생아 : (’01년) 16,873명 → (’18년) 8,494명, 감 8,379명(△ 49.7%)

인구감소는 곧, 소비 → 생산 → 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0 세 :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20)
◦ 1 세 :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5)
◦ 2~3세 :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0)
* 어린이집 이용시 연차 구분없이 월 40만원(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하여, ▲튼튼한「결혼 기반」조성, ▲행복한「임신‧출산」, ▲부담없는 「보육‧교육」, ▲균형있는「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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