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거창경찰서 인구늘리기 릴레이 제6호 협약 체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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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거창경찰서 인구늘리기 릴레이 제6호 협약 체결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18일 거창경찰서와 ‘인구증가 도시 실현’을 위한 인구늘리기 관·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제6호)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남기재 거창경찰서장과 경무과장,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인구 및 저출산 동향, 국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인구늘리기 실천의지를 다졌다.

거창군은 6만 인구 붕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 등 관내 기관·단체와 인구늘리기 민·관 공동대응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52명이 전입하는 성과(11월 10일 기준)를 거두는 등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기재 거창경찰서장은 “거창군은 최근 산림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했는데, 지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거창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며 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더니 결국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했다”며 “앞으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키워드고, 이를 위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거창경찰서를 비롯해 관내 공공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3년에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현황 심층분석을 통한 중장기 세부전략을 도출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유휴시설 등 지역맞춤형 특례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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