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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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한다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47.1%∼96.9%)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생산 기반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12원(’23년 1∼3월분 한전 부과 경남도 내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와 ’22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이의 50%를 정액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로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 사용분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6월 14일까지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3개월 총지원금액 1천 5백만 원 상한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규태 거창군청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산 기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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