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운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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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운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관내 농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종자, 비료 구입 등 농어업경영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의 용도인 시설자금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운영자금 융자한도가 2000만 원 증액되어 농어업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000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되며, 시설자금의 융자한도는 기존과 같이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이 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군 심의 등을 통해 3월 중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농어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의 낮은 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신청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2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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