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동안 70명의 학생에 부업활동 기회 제공 | 뉴스로
강원양구군

겨울방학 동안 70명의 학생에 부업활동 기회 제공

강원도 양구군은 학생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해 학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동계 학생 부업활동’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이번 동계 부업활동에 대학생 60명과 고등학생 10명 등 총 70명을 선발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0명이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오늘(5일, 수)부터 14일(금)까지 군청(교육생활지원과 교육정책담당)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양식을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접수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업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대학생 신분인 양구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가 해당되며, 5일 현재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고, 대학생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를 마감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추첨 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만 19세 이상의 가족이 참석해야 한다.

추첨은 오는 20일(목) 오후3시 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방산면과 해안면 지역은 희망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게 된다.

양구군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우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일반신청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간 중 20일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도로변 제설, 서천 빙상장 제빙, 각종 행사보조 등 전원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을 적용해 하루 6만6800원으로 책정됐으며, 20일을 근무하면 133만6천 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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