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미리 의원, 도교육청 ‘방과후 조례’ 재의 요구안 시대착오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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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미리 의원, 도교육청 ‘방과후 조례’ 재의 요구안 시대착오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 남양주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협의의 자리를 가졌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매년 방과후 학교 기본계획 수립, 방과후 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단위학교별 방과후 학교 실무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방과후 학교지원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한 규정과 외부 강사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침해한다”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3일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안 제출에 대해 김미리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높은 수업 만족도를 보여 왔으나, 교육지원청과 많은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를 교육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고충이 있어 왔다”고 말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일자리 질 개선 정책을 정책 아젠다로 설정한 지금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 강사를 위한 기본 운영조례마저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제출한 재의 요구안은 도의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김미리 의원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의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상정여부는 양당 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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