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운용 | 뉴스로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운용

경기도는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그동안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지만, 2019년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