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업인 전기요금 인상 대책 마련 건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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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업인 전기요금 인상 대책 마련 건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에서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경남지역 해양수산 정책현장 방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올해 전기요금을 정액 단가를 적용하여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률적으로 12.3원/kwh 인상함에 따라, 올해 1월 대비 농사용(갑)은 74%, 농사용(을)은 36% 증가해 육상양식어가 등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수산물양식업, 저온창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을) 요금 인상률은 타용도 평균인상률 13.8%보다 약 2.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의 경우, 경남도는 105개소로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육상 양식어가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기존 6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80만 원 정도 추가부담 발생이 예상되어 어업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름값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어업용 전기요금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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