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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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 시행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사정률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주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 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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