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맹견 출입 금지
경상남도 고성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맹견이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금지 시설이 지정됐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벌칙 규정 또한 신설·강화 된다.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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