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로 전환한다 | 뉴스로
경남고성군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료로 전환한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 2월부터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운영한다.

군은 2022년 1월부터 임시개방해왔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 4,000원, 월 4만 원, 연 48만 원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용차의 경우 일 2,000원, 월 2만 원, 연 24만 원으로 요금을 정했다. 단,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이다.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5)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029번지 일원에 19,794㎡ 규모로 조성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차 면수 143면(화물 97면, 승용 46면)으로 관리동 및 휴게동 및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관리인력이 상주하고, 이후에는 차량 인식기와 무인 정산기로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를 줄여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만큼 많은 이용·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