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 상향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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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 상향 지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1%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차보전금 보전액이 기존 3%에서 4%(농공단지 입주기업 동일)로 상향 지원된다.

고군에서는 2월 3일부터 융자추천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이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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